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
◈ 목적 ◈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점검, 이동권 및 접근권의 확보를 통하여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
◈ 근거법령 ◈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- 「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·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」
- 「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·사후점검에 관한 조례」
◈ 사업내용 ◈
- 도면검토 및 현장점검
- 기술지원 상담
-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
- 연구ᐧ조사사업 추진
- 교육ᐧ홍보사업 추진
◈ 주요 점검대상 ◈
- 도로 신설 및 확장, 재포장, 차량 진출입 도로점용 업무협의 등
- 보도 신설 및 기존보도 정비, 횡단보도 신설, 보도 턱낮춤시공 등
- 버스정류장/택시승강장 신규설치 및 개선사업
- 각종 교통시설물 인허가 설계도면 등(도시계획시설, 택지개발사업 등)
◈ 추진방향 ◈
-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적정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
-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파악 및 사후점검 체계 구축
- 전문점검요원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
- 홍보 및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
◈ 이동편의시설 적합성확인 절차 ◈
※ 지자체 신청(실시계획인가, 사업승인, 준공 등 인허가 문서)
◈ 민원처리 절차 ◈
◈ 담당 연락처◈
- 김유리 팀장 (전화: 070-8831-0433 / e-mail : hs23@m-udcenter.or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