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

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

 
사업목적
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경기도 내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긍정적 장애인식을 제고하고, 중증 장애인 적합 직종으로 발굴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
사업내용
  •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과정 전문교육
  • 평가위원단 운영
  • 경기도 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현장훈련
  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에 강사배치
  • 모니터링을 통한 강의력 향상
  • 강사자조모임 운영
  • 장애강사 워크숍
사업대상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내 만 20세 이상 등록 장애인
    • 신청일 기준 강사활동이 가능한 장애인
    • 장애 인권 관련 기본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
    • 시각장애인, 척수장애인, 정신장애인, 발달장애인 등 우선접수
장애강사 양성 절차
강사 양성 흐름도
근거법령
- 장애인복지법 25조(사회적 인식개선), 시행령 제16조(장애 인식개선 교육)

(장애인복지법) (개정 2015.12.29.)

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‘영유아보육법’에 따른 어린이집, ‘유아교육법’, ‘초중등교 육법’, ‘고등교육법’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․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국가는 ‘초중등교육법’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,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문의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전 화 : 070-5117-8295